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1.5%) 종목(종류)/대상자/한도액/조건/신청방법/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1.5%) 종목(종류)/대상자/한도액/조건/신청방법/서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대상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 3. 내용 3.1 요약 구분 융자종목 한도액 (만원) 신청기한 융자대상 일반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소득요건 완화 1 ①의료비 1,000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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