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12개월간 정부가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12개월간 정부가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240만 원) 1. 청년월세 지원대상 1.1 대상 청년 1.1.1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 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1.1.2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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