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모든것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모든것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제요건 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②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③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회사 인사/총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국세청에 제출된 상태라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 지급명세서 확인하는 방법) ②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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