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과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실비보험과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때, 실비보험금(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제외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1년동안 의료비를 100만원 지출했고, 당해 연도에 그 중 6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실비보험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할 때는 의료비 지출액은 40만원만 입력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연도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의료비를 100만원 지출하고, 2020년도 연말정산 시에 100만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60만원)은 2021년도에 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20년도 귀속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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