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에 대하여 국민(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에 대하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2MzBfNTUg/MDAxNjU2NTc3Njc0MjEy.1_gGkv5ZsUBlddGTHn880vWQpPVXhiHxIj3MlgmQF9cg.VhuG3kilsJ-OE-rd9F2CswY1LMeVm3qx7Of9Aa3Z6g8g.PNG.ahnmoon/%B4%EB%C7%A5%C0%CC%B9%CC%C1%F6.png?type=w2)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 여러가지 단어들이 나와서 헷갈리는데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우선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그 자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지급개시 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단,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 지급개시연령은 만 60세였는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란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 또는 국민연금에 일정기간 납부하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기존의 국민연금(또는 노령연금)의 일부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하신 분이 받던 국민연금(노령연금)의 100%가 고스란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각 조건에 따라서 40%~60%까지만 승계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
#국민연금
#직장인
#정년퇴직
#장애연금
#유족연금삭감
#유족연금
#성공직장인멘토
#부양가족연금
#노령연금지급연령
#노령연금일부만받는유족연금
#노령연금은국민연금이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수령연기가산금액
#국민연금수령연기
#국민연금공단
#직장인멘토
원문링크 : 국민(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