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에 대하여


국민(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 여러가지 단어들이 나와서 헷갈리는데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우선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그 자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지급개시 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단,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 지급개시연령은 만 60세였는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란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 또는 국민연금에 일정기간 납부하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기존의 국민연금(또는 노령연금)의 일부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하신 분이 받던 국민연금(노령연금)의 100%가 고스란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각 조건에 따라서 40%~60%까지만 승계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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