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양식? 민·형사전문변호사가 이 글로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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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은 상태라면 아래의 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민사전문변호사가 이 글로 끝내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나의 피해 사실을 밝히고 얼마큼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 전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고, 만약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에도 위의 내용증명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배상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청구양식을 찾는 분이라면 아래의 글을 이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안팍 법률사무소의 안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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