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이유서? 기각결정/강제집행명령 받은 분만 보세요


재항고이유서? 기각결정/강제집행명령 받은 분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팍 법률사무소의 안주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복잡한 민사소송에서 재항고 신청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단 7일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신청 후 그 이유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집행에 대한 항고라면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에게 내려진 결정은 그대로 인정되고 더 이상의 항소 제기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부동산, 건설, 임대차 등 다양한 종류의 민사 사건을 수백 건 이상 다뤄본 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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