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청구서? 있어도 돈 못 받는 의뢰인 특징


건설공사대금청구서? 있어도 돈 못 받는 의뢰인 특징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청구서 작성을 알아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로 대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지만...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계속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 전에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이미 보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어지는 내용을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소개가 늦어졌습니다. 서초 안팍 법률사무소의 안주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 안팍의 민사 소송 성공 사례 > 더 자세한 내용과 사례들은 블로그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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