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및 고용노동부 신고하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및 고용노동부 신고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인해 2019년도부터 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회사에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확히 내용을 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내 괴롭힘 대처요령, 직장내 괴롭힘 발생 조치, 벌칙 및 과태료, 고용노동부 신고하는 법 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모든 것을 이 글에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정의 1.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 명시된 제도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


원문링크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및 고용노동부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