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20.2.4., 산업보건과> 직무교육 (교육 이수 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 기간을 유예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격리자 또는 의심자 발생 여부와 무관 ** ’20.1.27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경계)임 [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 (심각)]*** 해제는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다만,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6개월 후라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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