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독 메탄올(공업용 알코올) 사용 금지


코로나19 소독 메탄올(공업용 알코올) 사용 금지

코로나19 소독 메탄올(공업용 알코올) 사용 금지메탄올 급성중독 위험경보 2020년 3월#사고개요2020.03.07(토)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정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과 물을 희석하여 분무기로 소독한 후 본인(엄마)과 자녀 2명 모두 복통, 구토, 어지럼증, 시야 흐림 등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처지 받음#사고원인 메탄올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메탄올을 소독용으로 사용소독장소 환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좁은 공간에 고농도 메탄올 증기 체류#소독시주의사항메탄올은 심한 눈 자극과 실명 위험이 있고, 호흡기계 자극, 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소독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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