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규정


인사위원회규정

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의 인사관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 능】 이 규정은 인사관리의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 기타 중요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구 성】 ① 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이사, 인사담당임원 그리고 사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소 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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