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알려주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그간 유통기한만 표기해서 판매되던 상품들의 섭취 기한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유제품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냉장보관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 일주일정도 지난 후에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이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섭취가 가능한 기간을 소비기한이라고 합니다. 소비기한을 사용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폐기하는 일이 줄어들어, 탄소 중립 및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국제적으로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나라가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작한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미 포장이 된 제품에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의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원문링크 :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