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2023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2023년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경유자동차)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조기폐차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조기폐차 지원을 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4등급 및 건설기계 차량까지도 확대하여 시행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의 5등급 경유차량에 더하여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량 111만대(’22.10월말 기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1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 입니다.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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