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에 대한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


종교활동에 대한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

종교활동에 대한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 1.5단계 종교활동 좌석 30% 이내 인원 제한, 소모임, 식사 등 금지 -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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