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달라지는 것들


2021년에 달라지는 것들

종합 부동산 세율이 최대 6.0%까지 오른다. 서울 등 규제지역의 2주택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고등학교 무상고육은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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