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ripleSeven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공식적으로 멈춤. 되었죠. 금주 토요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멈춤이 진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진행됩니다. 기간 : 2021.12.18 ~ 2022.01.02 수도권 기준 4인까지 모임 가능하며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은 21시까지, 영화관 등의 영업시간은 10시까지 제한됩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사적모임 규제 1)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만 12세 이하 아농, 노인, 장애인 등이 돌봄 필요시) 2)그외 :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단, 식당과 카페 내 방역패스는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혼밥하란 이야기죠 미접종자분들은 2. 운영시간 제한 1) 현행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은 22시까지 영업 제한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4만개 업소 *2그룹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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