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종부세 기준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종부세 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트리플세븐입니다.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종부세도 일부 완화되는 소식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소식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기존 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주택 1채를 갖고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할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그 기간이 3년으로 1년 연장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기본공제 금액인 9억원이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금액인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12억 미만 주택의 경우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근래 부동산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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