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리플세븐입니다. 오늘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과세차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흔히들 협동조합에서 정기예금 및 적금 시 세금우대, 저율과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 금액과 일반과세, 세금우대, 저율과세, 비과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보시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적으로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 2,0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지난 1996년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실명제와 함께 도입되었다가, IMF 국가경제 위기상황으로 잠시 유보되었고 200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세수확보를 위해 기준 금액을 2013년 연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게 됩니다. 출처 : 국세청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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