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보도자료] 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12월 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12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건설 공사부터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동안 10층 이상의 건축공사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요 2~9층 건축공사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안전관리계획 절차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시설안전공단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 진행하였는데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은 점검기관을 거치지 않고 발주청, 인허가기관에서 바로 검토합니다. 기존 안전관리계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안전관리계획 개요 및 대상 더 알아보기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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