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건설기술인


[구인] 건설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40조 (건설 기술인의 배치) 위 법령에 따른 건설 기술인 (현장관리인,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을 다수 보유 중으로 구인을 원하시는 업체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구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이 아닌 전국 배치가 가능한 건설 기술인 보유 * 특급 기술인 45%의 높은 비율의 기술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경력의 기술인 대기 중 * 구인 등록 시 24시간 안에 구인 가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안전관리기술인회) 소속의 기술인 건설 기술인 구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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