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건설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불법하도급 건설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불법하도급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액의 최대 10배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된다.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형 건설사는 업계에서 퇴출되며 위험한 해체 공사장을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불법하도급 방지 대책 강화 및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9일 정부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 붕괴사고의 원인을 ‘불법하도급에 의한 총체적 부실공사’로 규정한 바 있다.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각종 처벌·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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