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인 지정시기


현장관리인 지정시기

건설현장 규모별 관리인 배치 규정 건축법에 따라 배치되는 현장관리인 배치제도는 2017년 2월 시행된 건축법규로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6항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장관리인 지정시기 기획에서 사용승인신청에 이르는 과정에서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시 현장관리인 1인 배치가 이루어진다. 착공신고 이후부터는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협의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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