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관련 법령 - 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선임 대상 (시행령 제12조) ① 사업주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그 규모와 업종에 따라 1인 이상 안전관리자 배치 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이상 ③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적용 여부 검토 시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란 특별 조치법의 관련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 기업 활동 규제완화 1) 타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 2) 2종 이상 자격증 보유자는 자격에 해당하는 안전 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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