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 사망...관리자 집행유예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 사망...관리자 집행유예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 사망...관리자 집행유예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참담한 결과...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은 점 참작" 작업 발판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20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강화유리를 만드는 A제조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씨와 생산관리 업무 책임자 C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금고 8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또 A제조업체 대표이사 D씨와 A업체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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