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전면개편


소방시설법 전면개편

소방시설법 전면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현행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두 법안은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되며, 이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동차 소화기 비치 규정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자체점검 능력평가 의무화에 관한 조항은 시행 2년 후부터 적용이 된다.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되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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