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전의무 위반 현장소장, 사업주 아니어도 처벌대상"


대법원, "안전의무 위반 현장소장, 사업주 아니어도 처벌대상"

대법원, "안전의무 위반 현장소장, 사업주 아니어도 처벌대상" -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재 사망이 발생한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벌규정(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따르면 A씨가 관리소장으로 있던 채석장에서는 2019년 5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덤프트럭이 5m 높이의 토사 언덕(일명 스테바) 위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뒤집혔고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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