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사 현장관리인 선임 가능여부


토목기사 현장관리인 선임 가능여부

토목기사 현장관리인 선임 가능여부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에 따라 연면적 200m2미만의 근생건물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장관리인 자격 -19세 이상 남/여 -국가건축기능사취득자,건축기사/ 건축 기술자 경력수첩(초급~중급) 또는 건축 관련학과 졸업장 건축 직무분야 자격증 결론 현장관리인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은 '건축분야'의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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