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상식 '일조권'


건축상식 '일조권'

일조권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들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건용주거지역이나 일번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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