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축주중 일부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건축주중 일부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다수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전부가 아닌 공동건축주중 일부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행위는 공유물인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행위로서 공동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18조제1항에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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