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감독관 점검에 의한 과태료/벌금기준


건설현장 근로감독관 점검에 의한 과태료/벌금기준

[1회 위반 시] 가.산재발생건수,중대재해,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 현장내 공상처리 하셧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셔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공상처리후 산재미보고후 근로자가 장애 휴유증 으로 산재신청시 벌금 중대재해 3천 일반 산재 700만원 거짓보고 허위보고시 1500만원 나.법령의 요지 게시 위반 - 갖춰두지도 않았다면 50만원 게시하지 않았다면 30만원 (작업장근처 게시) 다.현장내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1개소당 10만원 과태료 라.안전보건관리체계 선임및 미 지정 -20억 이상 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500만원) -관리감독자 미 지정 300만원(건설업에서는 직장 조장 반장 그 작업을 실지로 총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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