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 및 분실 택배회사가 우선 배상한다(30일 내)


택배 파손 및 분실  택배회사가 우선 배상한다(30일 내)

앞으로 택배 파손, 분실시 택배사가 30일 이내 우선 배상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기본 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택배 표준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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