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넘게 무단방치한 차량 견인조치 가능해진다.


2개월 넘게 무단방치한 차량 견인조치 가능해진다.

운전하다 보면 길가에 무단 방치되어있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들로 인해 도로가 좁아져 통행이 불편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무단 주차된 차를 강제견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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