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88만원 받는다 - 서울시 안심소득 자격 요건


매달 88만원 받는다 - 서울시 안심소득 자격 요건

서울시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천100가구를 이달 말부터 모집한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기준 85% 이하에, 재산 기준이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달(1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을 받는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도 운영한다 최대 지원액은 1인가구는 88만원 이고 다음 표와 같다 자격에 부합하다면 신청해 보자 서울복지포털 클릭 서울복지포털 서울복지서비스 바로가기 장애인 특별공급 안심소득 시범사업 온라인 복지도움 요청 (위기가구 지원) 장애인 바우처택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사업 돌봄 SOS 센터 Prev Next Start Stop 서울복지서비스 맞춤검색 장애인지원 돌봄 복지시설 검색하기 법인·시설 정보공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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