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열람할 수 있다 - 보증금 천만원 초과 예비세입자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열람할 수 있다 - 보증금 천만원 초과 예비세입자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의 전월세 예비 세입자는 오는 4월부터 집 주인 동의 없이 종합부동산세 등 집 주인의 미납 국세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2,500~5,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집값의 50% 범위에서 집 주인 파산 등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 체납액보다 우선적으로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 이전에도 예비 세입자가 집 주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칠 계획이다 다시는 빌라왕 전세사기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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