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liverani, 출처 Unsplash 한국거래소가 25일부터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했다 호가 가격 단위: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가격변동 단위 1000~2000원 미만 종목: 5->1원 1만~2만원 미만 종목은 50->10원 10~20만원 미만 종목은 500->100원 2000~5000원 미만 종목: 5원 2만~5만원 미만 종목: 50원 20~50만원 미만 종목: 500원 50만원 이상 종목: 1000원(기존과 동일) 장점: 거래 단위가 촘촘해지면서 가격 발견 기능과 거래 비용 절감 효과가 높아질 수 있고, 단타 매매가 줄어들 수 있다 단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매물을 쌓아두면 개인 투자자들이 벽을 뚫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 외국인과 기관의 파워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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