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위반, 유예, 예외 총정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위반, 유예, 예외 총정리

7월 1일 이후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52시간 근무제 시행, 위반, 유예, 예외 등 바뀐 점과 유의사항을 완벽정리 해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 21.07.01이후 시행 ·노동시간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주=휴일포함 7일, 5인 이상~50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주 52시간 근무제 18년 시행 ·특례업종 5개로 축소 ·특례 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 ·관공서 공휴일 민간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18세 미만 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 -1주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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