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보험, 저소득층 상해 대비 지원 "만원의행복보험"이란?


만원의 행복보험, 저소득층 상해 대비 지원 "만원의행복보험"이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이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저소득층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월 1만 원의 보험료를 정부가 50% 지원해줍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상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월 1만 원의 보험료 중 정부가 5천 원을 지원해주며,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정부가 1만 5천 원을 지원해줍니다. 즉, 저소득층은 월 5천 원만 내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의료비,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금액은 상해의 심각도에 따라 다르며,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상해로 인한 장애나 사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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