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규모별 원시 취득세 항목 및 세율(고급주택포함)


단독주택 규모별 원시 취득세 항목 및 세율(고급주택포함)

연면적? - 건축법 : 건축법상 제외부분 미산입 : 다락, 계단탑 포함 - 세 법 : 이전 소송 판례에 따라 물리적 거주공간 모두 산입 → 지자체 과세 관련부서 확인 필요! *발코니 확장 부분은 제외 다산동 "하늘향한집"의 건축주분께서 고급주택 중과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겸사겸사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규모의 단독주택일 경우 공사비 6억기준 약 2천 만원 내외의 금액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그나마 일반주택과 취득세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급주택은 다릅니다. 취득세율이 일반주택 기준 4배 입니다.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급주택의 경우 주차장면적이 제외되지만 창고, 다락, 옥탑층 등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 부분도 지자체 방침에 따라 모두 고급주택 산정 면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념해 지자체 관련부서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요즘 고급주택이 많이 지어지는 지역에서는 사용승인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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