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지정공고 도로"의 한계


건축법상 "지정공고 도로"의 한계

우리는 도로대장에 등재된 "건축법상의 지정공고된 도로"가 있다면 문제없이 인허가 완료 및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짓기위한 필수요소는 도로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마시면 배출하는 대사 작용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땅과 건물도 대지에 들어온 빗물과 씻고 닦고 싼? 물을 대지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즉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 배수설비가 필요한 것. 다시말하면 하수종말 처리장 또는 하천으로 연결되는 대지인접 "우오수 관로"가 필수!!!!! 그럼 우오수 관로는 어디에 있을까? 보통 도로하부!!! 건축법상의 지정 공고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이 가능한 4m이상 + 권리행사가 벗겨진(불가능한) 도로"로 해석됩니다. 문제는여기서 문구상 권리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까지이며, 그 하부의 기반시설이나 도로를 사용하거나 관로 연결을 위해 파해치거나 손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모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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