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옹벽, 도로경사 등)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옹벽, 도로경사 등)

국토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 규정들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건축인허가에 비해 허가권자 재량판단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과 민원인은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어 갑론을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래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땅의 가치와 사업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 기반시설 : 도로, 하수(배수설비), 수도, 전기통신, 가스 -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 절성토, 옹벽, 포장 - 환경적 요소 : 입목축적, 경사도, 수질오염(총량), 환경 및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위 내용 중 국토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포함한 상위 법령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도로 및 옹벽 등의 구조물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도 있음은 눈여겨 볼만한 내용입니다.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입법예고/공고 < 용인소식 < HOME : 용인시청 대표포털 최근자료 이전자료 www.yongin.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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