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 발표.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 발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관련 국토교통부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세종, 인천, 경기등 총 22곳으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 등 경기도 9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하향 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이였던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의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금 번 발표로 인해 최종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오는 11월 14일부터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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