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2단계


거리 두기 2단계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으로 전국 519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시설),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는 24시 이후 운영 제한 * 포장ㆍ배달만 허용 - 다만, 지자체별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ㆍ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 가능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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