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거리두기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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