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개보조원이라고 말 안 하면 과태료라고?


이제 중개보조원이라고 말 안 하면 과태료라고?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보조원제한 #부동산보조원 #빌라왕 #현장안내 #방구경 #집구하기 #허위매물 중개보조원 수 제한 *신설 공인중개사 법 일부 법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한 명당 중개보조원 5명으로 채용이 제한되는데요. 법 시행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개 보조원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 소속 공인중개사 인원) x 5 까지 중개 보조원 고용 제한이 됩니다. 중개보조원 수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중개 보조원 고지 의무 *신설 앞으로 중개보조인은 현장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합니다. 중개 보조원이라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부동산 전매 제한 기간 시행 3월 말부터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이었던 10년이 3년 제한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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