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 대상자 및 제출서류


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 대상자 및 제출서류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보증상담 (취급은행) 보증신청 (취급은행)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③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④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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