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전세지킴보증


주택보증 전세지킴보증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가능) 보증상담 (취급은행)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 (취급은행)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③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④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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