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보증상담 (취급은행) 보증신청 (취급은행)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보증대상자 (아래 중 하나의 사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개인 임대인) ①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②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해지 ③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보증대상 목적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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