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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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본정보 개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수행직무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 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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