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자연재해·병충해·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수행직무 o 피해사실의 확인 o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o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시험정보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제4항]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 「상법」 보험편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 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3. 농학개론 중 재배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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